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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9.27.선고 2019고단36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고단360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윤신명 (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다은, 이영민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 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4. 08: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4. 23. 08:21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에서 문래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에 대한 112시고 및 접수경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출근시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승차자 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문래역 하차 확인 및 피해자가 찍은 사진과 대조)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발생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이라고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 등은 전혀 합리성이 없다.

나. 제2항 기재 범죄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해자라고 오인한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이라고 평가하기에 어렵다.

2. 판단

가.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내지 피해자가 항의를 한 대상이 피고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제 뒤쪽에서 엉덩이에서 허벅지 부분을 위아래로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손을 뒤로 뻗어보니 다른 사람의 손이 닿았다. 즉시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마스크를 쓴 체격이 큰 남자가 눈을 지긋이 감고 있었다. 예전에도 저를 추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심하게 항의를 하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추행 행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 후 피고인의 반응 및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또한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자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다른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오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추행행위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항의를 받고 휴대폰으로 촬영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정차역인 문래역에서 황급히 하차하였다가, 이후 다시 다음에 오는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목적지인 당산역에서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자신이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린 사람이 취할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불과 이 사건 범행 20일 전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으로 범행과의 관련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역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역시 신도림역에서 탑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앞 부분 허벅지 내지 사타구니 부근에 딱딱한 물체가 비비듯이 닿은 느낌이 나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가방고리인가 생각하였는데, 한참 계속되자 허벅지 부분을 가리기 위해 아래로 손을 내리자 다른 사람의 손이 닿게 되었다. 그러자 상대방 역시 놀라 손을 치웠고, 저 역시 자리를 약간 옆으로 이동하였다가 합정역에서 하차하였 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역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 직후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부터 합정역에 내리기까지 짧지 아니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손을 떼어내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피고인을 관찰하다가, 자신의 목적지에서 내렸다.

그러나 제2항 기재 추행을 당한 직후 범인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체격, 피고인의 마스크(눈 밑부터 턱 밑 부분까지 얼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마스크), 범행 후의 태도 (눈을 지긋이 감고 있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해자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을 향해 "야 이새끼야!"라고 항의하고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합정역에서 내린 후 같은 날 8:31경 112에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 사람 가방이 피해자 생식기 부분을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기 손이었다. 인지를 시켰더니 눈을 지긋이 감고 본인 옷에 손을 넣고 모른 척 하듯이 했다. 키 173 내지 175센티/ 검정색 마스크 착용/ 검정색 점퍼/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보통남성머리/ 보통에서 약간 큰 체격"인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까지 그 주된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신고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신대방역에서 당산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1)하는데, 2019, 4. 1.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의 출근시간 무렵 신대방역에서 당산역까지의 지하철 승차시간은 대부분 14분 내지 20분 가량이다(수사기록 44, 45쪽),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지하철 승차시간은 이보다 긴 28분이 소요되었다. 이는 제2항 기재 범행일에 소요된 35분 다음으로 가장 긴 소요시간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하여 합정역에서 하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하철에 타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가 당산역이므로 합정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이날 역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당산역에서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2차례에 걸친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판사추성엽

주석

1) 피고인이 출근시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구간의 역은 '신대방(승차) - 구로디지털 - 대림 - 신도림 - 문래 - 영등포구청 ·

당산(하차) - 합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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