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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3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90』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에서 물품도매 사무실인 ‘F’를 운영하며 2013. 5. 2.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엘지생활건강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봉구에 있는 F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외상으로 주면 매월 말일 결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F는 이미 2012. 4. 27.에 폐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되팔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3,053,500원, 2013. 5. 3.경 3,941,900원, 2013. 5. 8.경 17,334,000원, 2013. 5. 18.경 23,112,000원, 2013. 5. 24. 1,926,000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9,367,400원 상당의 비누, 치약 등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

1. 피고인은 2013. 8. 8.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광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친환경 드럼세탁기용 세제 1kg 짜리는 개당 1,570원씩에, 친환경 일반세탁기용 세제 1kg 짜리는 개당 900원씩에 납품이 가능하다, 친환경 드럼세탁기용 세제 4,000개와 일반세탁기용 세제 6,000개를 납품받고 싶으면 총 물품대금 1,168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2013. 8. 16.까지 수령지정 장소인 강원도 강릉시 J에 있는 K 보급대대에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납품을 하기 위해 구매하려고 한 물품의 가격이 피고인에게 납품을 하기로 한 가격보다 비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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