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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03 2016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하남시 C에 있는 ( 주 )D 의 실제 운영자로, 사실 피고인 운영의 ( 주 )D 은 학교 법인인 E 학교와는 사업상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개인 채무가 사채를 포함하여 수억 원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계속 적자 상태 여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 송파구 F 내 피해자 G 운영의 ( 주 )H에서, “ 나는 D 이라는 상호로 E 학교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롯데 슈퍼 등에 유통하고 있다.

제 아버지가 E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인 I 이사장이고, 작은 아버지가 E 학교 교장인데, E 학교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롯데 슈퍼 등에 납품하는데 친환경 깻잎 등 농산물을 저에게 납품을 하면 제가 D 이라는 상표로 롯데 슈퍼 등에 납품하고 한 달에 2회 씩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1. 경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 49,295,5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확정 일자 확인), 사건 상 세 조회 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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