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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6. 07: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주)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800원 상당의 다시다 2kg 6개(개당 16,800원)를 식초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48,800원 상당의 다시다 2kg 116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간장, 세제 등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3,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J 제출 매출원장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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