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6:30경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있는 쌍정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례 방면에서 고려온천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315,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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