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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고평교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기장 쪽에서 반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17,219원, 위 투싼 승용차를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194,4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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