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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03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5, 을7의 1, 2, 을8, 을9, 을10의 1 내지 7, 을11, 을12, 을13, 을14의 1, 2, 을15, 증인 E, F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G과 ㈜서해종합건설 사이의 분양계약 G이 2003. 11. 7. ㈜서해종합건설과 용인시 기흥구 H건물 제상가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금 5억 2,000여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06. 7.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G을 대리하여 그 형인 E이 처음 이 사건 상가를 차임 월 250만 원에 임대하다가 차임을 120만 원으로 줄여 임대하였으나 2010. 7. 무렵 임대차가 해지되고 그 무렵부터 공실로 남아 있었다. 2) 피고 B가 2012. 1. 무렵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G의 어머니 J에게 매월 차임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K과 G 사이의 매매계약 1) K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2) K의 대리인 L(피고 B의 남편)은 2012. 8. 16. G의 대리인 M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L 명의의 계좌에서 2012. 9. 7. N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F에게 2,566만 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피고 B 명의 계좌로 L이 2012. 9. 1.에 4,000만 원, K이 2012. 9. 7.에 4,000만 원 입금)이 계좌 이체되었고, L 명의의 계좌에서 2012. 9. 10.에 1억 1,2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피고 C와 K 사이의 매매계약 1) K과 피고 B는 2013. 11. 15. 임대차기간 2년, 차임 월 1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O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P의 중개로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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