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시공 중인 F 현장 관리팀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자금, 회계, 인사, 노무 등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2. 10.경 발주처로부터 받아 베트남 ANZ은행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이하 ‘주 계좌’라고 한다)에 예치한 선수금 781,506,967,023동(베트남 통화단위, 이하 같다, 약 415억 원) 중 2,750억 동(약 145억 원)은 위 ANZ은행에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이하 ‘제1계좌’라고 한다)에, 2,750억 동(약 145억 원)은 위 은행에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이하 ‘제2계좌’라고 한다)에, 나머지 231,506,967,023동(약 125억 원)은 베트남 현지 신한은행 송탄지점(이하 ‘제3계좌’라고 한다)에 분산 예치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2012. 11. 26.경 제3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1,098,777,778동(약 5,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 2013. 1. 24.경 제2계좌에서 발생된 이자가 자동 이체된 주 계좌에서 4,206,125,000동(약 2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3. 2013. 4. 25.경 제1계좌 및 제2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자동 이체된 주 계좌에서 14,020,416,666동(약 7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한 VIETCOMBANK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고,
4. 2013. 7. 29. 제2계좌에서 발생된 이자가 자동 이체된 주 계좌에서 3,546,251,041동(약 1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카지노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11억 9,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