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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노19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비틀어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병원을 갈 필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상해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한 경위 및 태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7. 6. 13.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한 점, ③ 증인 H,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5. 30. 및 2017. 6. 13.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다투었다고 증언한 점, ④ 피해자가 2017. 6. 13.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증인 H, I의 각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방에게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I가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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