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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 피고인은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우두 동에 있는 가 르 텐 비어 앞( 소 양 2 교) 도로 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4』 피고인은 2015. 11. 29. 13:20 경 동해시 발한동 은광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피자가 기가 막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2016 고단 34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180%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3km 에 이르러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8. 20.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5. 11. 29.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 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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