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부부 사이며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차에 2014. 6. 25. 01: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6동 205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허리띠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액와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응급환자기록지(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를 밀기만 했을 뿐 나머지 상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인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골프채로 배를 맞아서 통증을 느꼈고, 무릎을 맞아서 넘어지면서 멍이 심하게 들었으며, 피고인이 손과 발을 써서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응급환자기록지(사본 의 기재 및 광주현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피해자의 주증상은 복부 통증과 숨이 차고,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과 부종이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따른 상해 경위와 일치하는 증상이며, 위 주증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