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6세) 는 2013. 11. 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시 불상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 내하고 성관계 안하면 낙태한 걸 다른 친구에게 알리겠다.
모텔에 가자.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피고 인의 양쪽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00: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초기화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하던 성관계 동영상 등이 삭제되자, “ 지워도 소용없다.
다른 데 저장해 뒀다.
”라고 말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대구 중부 경찰서 삼덕지구 대 밖에서 가방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대구 서구에 있는 ‘H 모텔’ 203호에서 “ 왜 휴대폰을 초기화 시켰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내팽개친 후 “ 씨발 년 아. 니 내 핸드폰 어떡할 거냐.
내 추억들은 어떡할 거냐.
무릎 꿇어라.
”라고 말하여 약 30 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긴장 풀어라.
옷 벗어라.
니가 나를 열 받게 했으니깐 기분 좋게 해 줘야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