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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2 2016나116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원고에 관한 부분 중 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② 10쪽 14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③ 11쪽 11줄부터 12쪽 13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8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① 10쪽 14줄 다음에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B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7. 6. 2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노1692 판결). 그 후 B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② 11쪽 11줄부터 12쪽 13줄까지 고쳐 쓰는 부분 "(6) 원고는, 당초 3층 건물로 신축 예정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4층 건물로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대금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가 당초 3층 건물에서 4층 건물로 변경되어 연면적이 1,259.7㎡에서 1,637.88㎡로 증가되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위 건축연면적에 5층 옥탑 부분까지 합산한 512평에 평당 280만 원의 약정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증가된 연면적에 비례하여 당초의 1,066,965,940원(= 1,259.7㎡ ÷ 3.305785 × 280만 원, 원 미만 버림)에서, 1,433,600,000원(512평 × 280만 원)으로 366,634,060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공사대금은 위 금액보다 무려 5억 7,995만 원 = 20억 1,35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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