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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2. 19. 04: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614에 있는 서창 교차로에서 송정리 쪽에서 천변 좌로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 남, 75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상무대로 614에 있는 서창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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