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42』 피고인은 2016. 12. 19. 16:02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812』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매 알선 총책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성 매수 남에게 연결해 주고 1건 당 3만 원에서 4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00:54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인 K5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구 E에 있는 ‘F 모텔’ 로 데리고 와 성 매수 남에게 연결해 주고, 성매매를 마친 뒤 성매매 여성을 숙소로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을 성 매수 남에게 연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0:00 경부터 2017. 4. 11. 01:3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호텔 앞길에 이르는 구간과 위 I 호텔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모텔 앞길까지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검거 경찰관과 성명 불상 알선 총책과 C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불상의 성매매 알선 총책과 대화를 한 내용 인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