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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8가합5806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고업,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가상현실(VR) 체험형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나.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2016. 8. 29., 계약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제작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위탁계약서 주식회사 A(원고)와 B 주식회사(피고)는 원고의 키오스크 기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콘텐츠 4종 개발(이하 ‘프로젝트’라고 한다

)과 관련된 “기획, 프로그램, 2D, 3D 디자인 작업”(이하 ’제작물‘이라고 한다

)을 피고가 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기획, 프로그램, 2D, 3D 디자인 작업 : 본 계약에서 피고가 제작납품하여야 하는 “기획, 프로그램, 2D, 3D 디자인 작업”의 세부내용은 별첨. 견적서 내용에 따른다. 2) 완성물: ‘완성물’이란 본 조 제1항 제1호의 제작물을 포함하여 이의 제작 중에 발생된 모든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당사자의 역할 등)

2. 피고는 제작물을 2016. 12. 16.까지 그 완성물을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및 대금지불방법)

2. 1) 잔금 : 일금 사억원정(부가가치세 별도)를 원고는 제3조 제2항의 납기일에 따라 제출된 완성물 분에 대하여 검수합격 통지일 후 30일 내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는 동 해지 시까지 제작한 “완성물”을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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