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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5가단53506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국리스여신’이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차12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9. 12. 피고가 한국리스여신에게 69,582,060원 및 그 중 65,982,060원에 대하여 1995. 10. 19.부터 2000. 9. 9.까지는 연 19%, 200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발령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5. 9. 30. 확정되었다. 한국리스여신은 2014.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절차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2015.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일부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국리스여신으로부터 대출받은 위와 같은 돈(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무)을 피고와 B 등이 운영하던 C의 설비투자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사업체를 전환하면서 D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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