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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25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

)는 부산리스금융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996. 12. 23.자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3868호로 위 양수금 채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5. 4. 7. ‘피고는 한국리스여신에게 312,824,32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6. 5. 확정되었다(위 판결을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이후 한국리스여신은 2011. 5. 27. 원고에게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7.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확정판결 상의 이행의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종전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종전 확정판결 상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2005. 6. 5.)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2. 2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51947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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