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97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1,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실내공사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한 사실, 2010. 8. 3.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건축자재대금은 14,531,0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대금 14,530,0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기로 그 이행을 구한 다음날인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