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3 2020가단2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합판, 목재 등 건축자재를 제조, 도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0. 31.까지 합판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물품대금 중 51,950,2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1,9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는 거래업체로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