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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0 2014노24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 기름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옥 1채를 소훼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어머니는 거주할 곳을 잃고,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피해가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만 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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