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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3 2019노456
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9.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1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2015. 4. 6.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된 2019. 7. 1.까지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낸 점, ②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D은 정신지체의 경우 치료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교육과 약물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감호시설보다는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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