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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3 2017고단14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2호( 휴대 폰 1대 )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G’ )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인출한 금액의 5%를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2017 고단 1481]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3.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I 대리를 사칭하여 “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전환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법무사 비용과 공탁금을 보내주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 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300만 원, 같은 날 L 명의의 신협 계좌 (M) 로 83만 원, N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O) 로 217만 원, P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Q) 로 25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G’) 의 지시에 따라 2017. 3. 7. 18:22 경 국민은행 마두 역 지점에서 피고인 B가 위 L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82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 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4. 5. 16: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S 대리를 사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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