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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7고단33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1』 피고인은 2017. 6. 9.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 알 바 몬 ’에서 ‘ 영업직 모집, 일당 15~20 만 원 고액 아르바이트’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전화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D 팀장,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로부터 “ 장소와 시간을 알려줄 테니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제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 편취된 금원을 전달 책으로부터 교부 받으면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 위 챗 ’으로 송부하여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6. 21. 경 NH 농협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과 통화하여, ‘ 기존 대출을 일시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NH 농협 E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3. 14:41 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3. 15:10 경 서울 서대문구 기업은행 홍은 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H 대리 ’를 사칭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신 차를 구입하여 주면 수당을 준다는 말을 믿고 위 통장에서 600만 원을 신 차 구입 대금으로 오인하고 인출한 F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3. 15:30 ~15 :40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13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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