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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5가단2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를 ‘원고회사’라 한다

)이고, 피고는 2013. 10. 21.부터 2014. 8. 27.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회사는 경기 가평군 C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덕산주택개발(이하 ‘덕산주택개발’이라 한다)은 세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과 공사 중단 1) 덕산주택개발은 원고회사에 2012. 12. 5. 선급금 보증용으로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4.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 2012. 12. 6. 계약보증용으로 액면금 9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각 발행하였다. 2) 원고회사와 세광종합건설, 덕산종합개발은 2012. 12. 6.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덕산종합개발의 동의 없이는 이를 융통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회사는 2012. 12. 26. 덕산종합개발에 선급금 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회사는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덕산종합개발이 이러한 지급제시가 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고담보예치금 4억 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피사취신고를 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4) 원고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9651호로 덕산주택개발의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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