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586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F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2246호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71358호 사건(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별지 <표> 입금내역란 기재와 같이 111,0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1, 2심 성공보수금, 2심 착수금, 2심 인지 및 송달료 명목으로 합계 23,694,300원을 공제하고 87,305,700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2심 착수금과 2심 인지 및 송달료는 이미 원고가 F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심 착수금 3,850,000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과 2심 인지 및 송달료 2,067,300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F 변호사의 계좌에서 2007. 1. 9. 현금으로 인출된 5,000,000원(이하‘ 제3금원’이라 한다)과 2009. 3. 3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된 14,915,900원(이하 ‘제4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돌려받아야 할 돈임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3,765,900원(제1, 3, 4금원의 합계액) 또는 25,833,200원(제1, 2, 3, 4금원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심 착수금과 2심 인지 및 송달료를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F 변호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입금받은 111,000,000원에서 제1, 2금원 상당액을 공제하였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F 변호사가 공제한 제1, 2금원과 F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