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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1,4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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