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피해 변제금 5,000만 원(이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금액이다) 외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약 19,690,000원 상당을 송금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고 그중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상의 변제금에 더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합계 약 19,690,000원 상당의 송금내역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변제된 금액이 아니고(수사기록 제434쪽 이하 참조), 전체 피해액과 비교할 때 사후적으로 형을 변경할 정도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