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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624 (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N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K : 벌금 7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N, Q는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정도의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되나, 원심이 이미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위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 내지 3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N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에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N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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