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18가단630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완도군 G 임야 7,342㎡를, 별지2 도면 표시 ㄹ²,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