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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0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운송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운송비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특히, 증인 G, H의 각 원심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대로지엠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D 명의의 은행계좌로 4개월분의 운송비 4,5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57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9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0,000원을 감액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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