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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8 2011고단526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판매하는 C에서 사이트 판매 딜러로 일하던 자로 C을 그만두고, 알고 있던 토토사이트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토사이트를 판매하고 서버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0. 5. 초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홍콩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판매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서버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 등과 공모하여 2011.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122,33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대전 서구 F 오피스텔 1202호에서 B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B이 판매한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세팅, 데이터베이스 세팅 등을 도와주어 B의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사이트 판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1. V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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