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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2고단297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E, F)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G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월급 200만 원씩 지급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http://betman.co.kr)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남양주시 H건물 206호에서 피고인 A은 2012. 2.말경부터, G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6. 7.경부터 각 2012. 6. 11.경까지,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신한은행 계좌(J)를 통해 총 846,738,000원을 게임머니 충전금액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배팅하게 하였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823,943,68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인 22,794,320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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