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판매하는 F에서 사이트 판매 딜러로 일하던 자로 F을 그만두고, 알고 있던 토토사이트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토사이트를 판매하고 서버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홍콩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판매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받은 후 서버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등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122,33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 서구 H에서 홍콩에 서버를 둔 ‘I’이라는 사설 토토 사이트(J, K)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게임의 승패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 배팅하도록 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