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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3고정1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경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 프로그램 소스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토토사이트를 제작하여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서버관리,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토토사이트 기획, 웹 디자인, 퍼블리싱, 토토사이트 판매 및 광고 홈페이지(C)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인터넷 광고게시글 작성, 토토사이트 구매자와 메신저 상담, 일본 서버 관리, 사이트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토토사이트 웹 프로그램 제작, 서버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E은 2012. 4. 중순경부터 피고인 D와 함께 인터넷 광고게시글 작성, 토토사이트 운영자와의 메신저 상담, 토토사이트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2. 4. 17.경까지는 서울시 광진구 F 101호에서, 2012. 4. 18.경부터 2012. 5. 15.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G건물 2615호에서 “H"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후, 토토사이트 판매 및 광고 홈페이지(C)를 제작하여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I) 등에 사설 토토사이트를 제작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2012. 3. 21.경 위 광고 글을 보고 msn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자에게 피고인들이 제작한 사설 토토사이트를 5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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