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63]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인천 서구 B, 112동 107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중국 위해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D 주식회사 농협계좌(E)에 24회에 걸쳐서 13,61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한 후 12회에 걸쳐서 19,215,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을 하였다.
[2014고정764]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중국 위해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F가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종목, 일정 및 결과를 등록해 주는 등 F가 지시하는 일을 하여, 그 사이트 회원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걸고 승패를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2013형제98324호 기록 제340면) [2014고정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2013형제 97826호 기록 제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도박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