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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20 2015가단4415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18,7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주로 된 빌라공사 현장에 피고가 건축주로 되기 전부터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2013. 10. 14.부터 2014. 3. 21.까지의 공급된 레미콘에 대한 52,218,780원의 레미콘 대금이 미지급되고 있은 사실, 2014. 5.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 피고가 새로운 건축주로 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2014. 9. 22.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레이콘 대금이 위 금액임을 확인하고, 2014. 12. 12.까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가 담긴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과 아울러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레미콘에 대한 대금채무에 관하여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를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는 다른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를 그 채무자와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52,218,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28.부터 2014. 11. 20.까지 지급하였고, 그 변제금액이 51,100,000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변제된 금액은 위 인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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