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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3 2014가단644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7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경 피고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유선상으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당진시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120,085,57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중 71,112,11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레미콘 대금 48,973,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 2012. 10. 10. 대지와 건물을 D 외 2인에게 매도하고 공사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후 레미콘 대금을 D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피고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2. 10. 10. 공사 일체를 D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채무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D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채무인수가 성립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0. 10. 이후에도 피고 명의로 레미콘 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고, 계속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주장 사실은 피고와 D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정산할 문제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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