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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고정113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21:22 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 선 중앙로 역과 반월 당 역 사이를 진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61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반월 당 역 구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피해자 E(48 세) 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반월 당 역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역 무원 등의 진술에 관해), 사실 조회 회보서 (F 병원) [ 피고인 B]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 역 무원 등의 진술에 관해)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경찰 출동 전단계부터 역무원에게 서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때이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점차 소실될 수 있어 각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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