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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1 2014고단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C(17톤, 근해자망)의 갑판장으로 승선하였었다.

피고인은 2014. 4. 5. 20:40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앞 해상에 정박해 있던 C 선원침실에서, 피해자 D(59세)가 좌현에 계류된 C에서 술을 마시고 온 후 자신에게 욕을 하자 갑판에 있던 쇠망치를 들고 와 “한 번만 더 떠들고 욕을 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요청(의사 소견서)

1. 채증사진(증거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9년 이후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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