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스 원종 합건설( 주 )로부터 서울 금천구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 형틀공사 및 철근 공사 ’를 83,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같은 해
9.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5. 8. 임금 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8,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진 정인 진술 조서
1. 진술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