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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2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중고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2009. 9.경 E에게 중고 마세라티 승용차를 4,600만원에 매도하며, 위 승용차를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명의로 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은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99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받고, 나머지 차량대금, 취등록세, 자동차보험료, E에 대한 개인차용금 합계 2,877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이를 E이 갚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이 위 2,877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자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 서식을 A4 용지에 출력하여, 금액란에 “이천 팔백 팔십만원, 28,000,000원정”, 변제기란에 “2010년 3월 22일”, 이자란에 “24%, 지급방법란에 ”매월 23일 채권자 A에게 지급한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으로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작성일란에 ”2009년 9월 23일"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공소사실의 기재는 행사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출처 불명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달리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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