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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17 2015고단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11.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해변가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 입 금 확인서, 2014년 3월 11일 A 농협 통장으로 C으로부터 일금 이천 만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로 국한 합니다,

입금 확인 자 : 지점장 D, 확인 보증인 : 부 지점장 A”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금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1.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해변가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다니는 안동 한화 손해 보험사에 2,000만 원을 넣어 두면 한 달에 4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한화 손해보험의 정기 예탁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해변가에서 피해자에게 “ 나하고 같이 다니는 직원들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00만 원에 월 5만 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직원들에게 빌려주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80만 원을, 2014. 5. 27. 경 190만 원을, 합계 5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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