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2013. 7. 15.경 C과 D, E(D의 배우자) 등이 공유하고 있는 충남 공주시 F에 채권최고액 2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과정에서 D 및 E 등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양식의 채권자란에 “G”, 채무자란에 “C, E”, 연대보증인란에 “D, H”, 채무금란에 “일억 오천만”, 이자란에 “연 30%”, 변제일 및 변제방법란에 “2014년 3월 7일” 등을 기재하고, 하단 위임자란에 이미 날인된 도장 앞에 각각 “E”,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공증인 J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2. 28.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증인 J에게, 사실은 E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액 ‘1억 5,000만원’, 변제기한 ‘2014년 3월 7일’, 이자 ‘연 30%’, 채권자 ‘G’, 채무자 ‘C, E’ 등으로 하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3.경 충남 공주시 한적2길 34-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D, E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