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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3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의 서울센터 센터 장이고, E 와 피고 인은 위 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일명 ‘ 스폰서’ 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E 와 피고인은 2016. 3. 20. 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D 의 위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소비자에게 ‘ 브로콜리 새싹 분말’ 2 박스를 65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이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 단계 이상의 순차적 ㆍ 단계적 조직을 갖추고, 단계별로 하위 회원 모집에 따른 추천 수당 지급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관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당 계산 내역서, 신한 은행 통장 사본, 민들레 브로콜리 새싹 분말 사진, 투자방법 설명자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은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인은 과거 다단계판매업체에 수차례 가입한 전력이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D 이 관할 관청에 다단계 등록이 안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D 의 서울센터는 센터 장 B, 스폰서 G, 피고인 등에 의하여 운영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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