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미국 애 틀 랜 타에 본사를 두고, 주로 재미교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기반의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인은 상위 사업자인 C의 소개로 2016. 12. 23. B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3,656에 구입함으로써 국내 사업자로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세미나 실에서, F 등 B의 고객들에게 ‘B 은 미국 애 틀 랜 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유통 업체이며,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다.
1 팩의 가격은 $300 이며, 1 팩을 구입하면 브론즈 등급, 3 팩을 구입하면 실버 등급, 6 팩을 구입하면 골드 등급, 12 팩을 구입하면 크리스탈 등급이 부여된다.
직접 신규 회원을 유치하면 매출의 10% 의 추천 보너스를 지급 받고, 신규 회원을 2명 이상 모집하여 좌우에 배치( 속칭 ’ 바이 너리‘) 되면 등급에 따라 신규 회원들이 모집한 회원들 매출의 10~20 %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 받으며, 직접 모집한 신규 회원이 지급 받은 수당의 10%를 후원 매칭 보너스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직급과 등급에 따라 3대에서 10대까지 후원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파트너 수에 따른 매트릭스 보너스, 직급 달성 보너스 등 다양한 수당이 지급된다.
’라고 사업 설명을 하여, 고객들에게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 설명을 하며, F 등으로 하여금 건강식품 구매 대금으로 $3,656 결제하게 하는 등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합계 16,848,954원의 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