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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1 2019고단4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A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다음 ‘2017년 5월 6일 10월경 해운대구 AN AV동 앞에 이삿집 차량 이동시에 바로 뒤에 붙어있는 검정 쉐보레 AW가 추적하였고 뒤이어 AX 택시에 여자 승객이 타서 하루종일 미행하였습니다. 중간에 AY에 있는 AZ 유치원 앞에서 112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BA 팀장 AU'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3.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B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U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U의 추정적 승낙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U은 이삿짐 업체의 팀장으로 2017. 5. 6.경 피고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AU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으며, AU이 피고인에게 확인서의 작성 및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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