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854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에서 2012고단3382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검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B에 대하여 증인신청 되자 위 B와 통화하여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위 법원 1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위 법원 1층에서 위 B에게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억 9,700만 원은 계좌로, 나머지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원금부터 매달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먼저 갚고, 이자는 마지막에 갚기로 약정하였다, 지금까지 1억 1,000만 원을 갚았으며 그 외 추가로 변제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