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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0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09.경의 절도 피고인은 2009. 3. 3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의 열려진 현관문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18K 금목걸이 등 9.12돈 금품 시가 821,000원 상당, 14K 금목걸이 등 3.2돈 금품 22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12: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의 열려진 옆문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씽크대 밑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순금 팔찌 9.98돈 1개, 순금 쌍반지 7돈 1개, 순금 외반지 3돈 1개, 순금 사각알반지 2.75돈 1개, 18K 목걸이 6.19돈 1개, 18K 반지 0.94돈 1개, 18K 메달 0.97돈 1개, 18K팔찌 0.52돈 1개 등 합계 5,193,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식당 보조일 등을 하여 병든 남편과 손주 3명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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