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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44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 23:37 경 광명 시 소재 상업지구에서 시흥시 매화동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수서 역을 폭파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 공사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수서 역장에게 나한테 당장 전 화해 라, 연락 안주면 내가 지금 가서 역 폭파시켜 버릴지도 모른다” 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0.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2: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파출소에 전화 (E) 하여 피해자에게 “ 한 시간 동안 수갑 채워 놓은 놈이지, 내가 D 니 폭파시켜 버리겠다, 기다리고 있어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0: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파출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이 쓰레기 같은 놈, 10월 2 일자 근무자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똑바로 해 라, D 씨의 옷을 벗겨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10.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23: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파출소에 전화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에게 “D 있냐

그때 수갑 찼던 놈인데 D 이놈 옷을 벗길 거다,

그리고 파출소 폭파시킨다 ”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11.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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